(사)한국음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 정관
1982. 3. 10 제정
1994. 2. 5 개정
1997. 2. 10 개정
2001. 2. 28 개정
2001. 10. 26 개정(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지회(지부) 정관 개정을 따름)
2005. 1. 15 개정
2010. 1. 25 개정
2013. 1. 16 개정
2018. 1. 27 개정
2020. 2. 1 개정
2022. 1. 25 개정
2023. 2. 22 개정
2024. 1. 19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대구광역시 음악협회(이하 본 회라 칭함)라 하며,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대구광역시 지회를 겸한다.
제2조(소재지)
본 회의 본부는 대구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및 예총관계)
가. 본 회는 지역 음악의 발전과 국내 및 국제적인 음악교류를 통하여 세계화로 발돋움하며, 회원 상호간의 권익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나. 본 회의 목적은 본 회 정관 제1장 제3조의 목적으로 찬성하고 수행함에 있어 한국음악협회와 본 회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예총) 및 그 지역 예총(연합회·지회)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가) 본 회는 예총 및 지역 예총(연합회·지회)과 협력하여야 한다.
나) 지역 예총(연합회·지역)의 임원 자격은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활동 경력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다) 지역 예총의 회원이나 임원이라도 한국음악협회와 본 회의 정회원은 유지하여야 한다.
라) 본 회는 지역 예총 연합회장직과 본 회의 회장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사업)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같은 사업을 한다.
1. 창작에 관한 사항
2. 연주에 관한 사항
3. 음악평론에 관한 사항
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5. 방송·음악 출판에 관한 사항
6. 음악교육에 관한 사항
7. 신인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기타 음악예술 발전 향상에 관한 사항
(필요에 의해 분과위원회 및 조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성악, 관악, 현악, 합창, 작곡, 동요, 실용음악, 기획 행정, 생활음악, 피아노 등 10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외부 기관 위탁 운영·관리 또는 국제행사를 위한 조직위원회는 사업 기간 종료 시까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원로회원, 일반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고문으로 구분한다.
가. 원로회원은 정회원으로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만 70세 이상인 자.
나. 일반회원은 음악대학 음악학과(음악교육, 종교음악, 실용음악(뮤지컬, 재즈), 국악 등 포함) 및 음악관
련 학과 졸업 또는 이에 준하는 학력 소지자.
다. 정회원은 일반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한 자.
라.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및 정회원이 아닌 자로 음악전문직에 종사하거나 비음악전공자로 회원 3명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단, 임기는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마. 고문은 역대 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본 회의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무형적 기여를 한 자로서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로 하며 고문으로 추대 즉시 종신 정회원이 된다.
바. 원로회원은 종신 정회원을 당연시한다.
사. 준회원은 위 가. 항에서부터 라. 항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음악대학 재학생, 예중·예고 재학생 등으로 지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가. 본회 및 본회가 가입된 상위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단, 의결권은 정회원만 가진다.)
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회장 임기 내에 회비를 3회 이상 납부한 자로 하며 회비는 1년에 1회로 인정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가.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나.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다.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라. 제6조 가항의 권리 행사시에는 본회 사무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 법인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9조(징계)
회원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징계 할 수 있다.
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가. 회장 1인
나. 수석부회장 1인
다. 부회장 5인 이내
라. 이사 60인 이내(일반이사 40명 이내, 업무이사 20명 이내)
마. 감사 2인
바. 자문위원
제11조(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본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해 선출하며, 회장으로 선출되면 (사)한국음악협회로 인준서류를 제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나.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라. 자문위원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임명 권한과 그 인원은 선출된 회장이 가진다.
제12조(임기)
가. 회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만4년째 도래하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단,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나. 신임 회장의 업무 개시일은 선출 직후부터 시작한다. (단, 인준 전 인수인계 기간도 포함할 수 있다)
다.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만2년째 도래하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단, 1차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
라.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만2년째 도래하는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다)
마. 자문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한다.
제13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본 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직무대행)
회장 유고 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업무를 직무 대행한다.
제15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감사)
감사는 본 회의 재정, 사업, 업무에 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해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감사와 타 임원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외삼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7조(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소집)
가.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나. 정기총회는 년1회 1월 중 회장이 20일전에 공고하여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가) 재적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나) 이사회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
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라) 감사2인의 요청이 있을 때.
제19조(토의사항)
총회 토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0조(정족수)
가.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나.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성원 충족에 대신 할 수 있다.
(단, 의결사항에는 대신 할 수 없으며, 의결 정족수는 위임회원을 제외한 출석원 수로 한다.)
다. 정족수 미달로 2회의 유회가 될 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1조(구성)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감사는 예외로 한다.)
제22조(소집)
가.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여 실시한다.
나.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7일 전에 공고하여 소집한다.
제23조(토의사항)
이사회의 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총회에 토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에 관한 사항
다.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라. 결원된 임원의 보선, 회원의 가입, 회원의 포상 및 징계
마. 산하단체의 인준, 고문 추대,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회비 책정 등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정족수)
가.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나.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이사는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함으로써 성원 충족에 대신할 수 있다. (단, 의결사항에는 대신 할 수 없으며, 의결 정족수는 위임이사를 제외한 출석원 수로 한다.)
제6장 재 정
제25조(세입등)
본 회는 다음의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가. 연회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 100만원
2) 수석부회장 : 70만원
3) 부회장 : 50만원
4) 이사 및 감사 : 20만원
5) 자문위원 : 10만원
6) 정회원 : 5만원
7) 특별회원 : 5만원
나. 보조금
다. 발전기금
라. 후원금
마. 기타수익금
제26조(회계년도)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27조(설치)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제28조(조직)
사무처는 처장1인과 국장1인 그리고 차장 및 간사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 직원의 임명권은 회장이 가진다. (단, 사무처 구성원은 일정의 업무추진비 및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장 선거 관리
제29조(선관위)
본회는 원만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제30조(설치)
선관위는 임원 개편이 있는 총회의 3개월 전에 설치하고 선거관련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첫 총회에 보고하고 해산한다.
제31조(구성)
선관위 구성은 7명으로 한다. (선관위원은 이사회에서 신임하고 위원장은 선거 관리 위원들이 선출한다.)
제32조(임무)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가. 선거 추진 일정 발표
선거 일정에는 각 후보자들이 단체로 공식적 정견발표일과 최소 1회 이상의 후보자 토론회를 포함시켜야 한다.
나. 선거 인원 확정 발표 (선거가 있는 당해 연도 1월 1일)
다. 입후보자 등록 (총회 3주 전)
라. 회장 입후보 등록금을 수납하여 선거관리 경비에 충당한다.
마.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활동 및 선거결과, 기탁금 사용내역을 총회에 보고하고 해산하며, 잔여 기탁금은 본회의 회계로 환입한다.
제33조(회장후보자)
가. 회장 후보자는 정회원으로, 정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으로 선관위에 등록하고, 일정액의 등록금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그 금액은 이사회의 내규로 정한다.
나. 회장의 자격은 순수음악 전공의 정규 4년제 음악대학(학과) 이상을 졸업한 정회원으로 한다.(단, 타 학과 전공 후 순수음악전공 관련 대학원을 졸업한 자는 음악과 관련한 수학 기간이 총 4년 이상이어야 한다. (총 4년 이상의 음악관련 학위 제출할 것)
다. 후보자는 해당 지역에서 실제 만 2년 이상 음악활동을 하는 자로
가) 해당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음악 활동을 하는자
나) 비지역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에서 음악 활동을 하는 자
로 한다. 단, 나)에 해당하는 자는 ① 졸업증명서,② 해당 지역 재직증명서(학교, 기관, 단체), ③ 해당 지역 단체 및 기관의 음악 활동 증명서((단체, 기관, 협회 등), ④ 해당 지역 사업자등록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증빙하여야 한다.
라. 부득이하게 비전공자로 회장을 세우는 경우 임원 선거 전에 본 회는 한국음악협회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단, 라.항으로 선출 된 회장의 임기는 최대 4년으로 하되 연임이나 재선할 수 없다.)
마. 후보자는 투표한 인원의 과반을 득해야 선출될 수 있다.
바.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향후 일정 및 운영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이사회의 임기는 차기 이사회 구성시까지 자동 연장된다.
사. 입후보자가 3명 이상이고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 1, 2위 상위 특표 후보들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34조(등록금)
회장 입후자는 등록금일천만원(\10,000,000)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9장 내 규
제35조(내규)
다음 각 회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내규로 정한다.
가. 본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장 제 장 부
제36조(제장부)
본 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가. 정관(인준된 정관)
나. 회의록
다. 금전출납부
라. 금전 관리용 통장
마. 업무일지
바. 회원명부
제11장 해산
제37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고 (사)한국음악협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재산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 그 잔여재산은 한국음악협회에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한국음악협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지방 단체에 기증할 수 있다.
부 칙
제39조(의무)
본 협회는 (사)한국음악협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가. 회장 선출 관련 총회의 결과를 한국음악협회에 보고한다.
나. 연회비 납부의 의무(매년 6월 말일까지이며 3년 이상 연체 시에는 지회·지부의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
제40조(시 행 일)
이 정관은 (사)한국음악협회에서 인준하는 즉시 시행한다. (본 회의 정관 개정 시 1년 이내 (사)한국음악협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41조(경과조치)
2022년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2026년 정기총회 때까지로 한다.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